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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계산하는 법 — 시간을 공수로 바꾸기

공수는 '하루 정해진 시간만큼 일한 것'을 1로 보는 단위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공수 = 실제 일한 시간 ÷ 1공수 기준 시간. 1공수 기준이 8시간인 현장에서 11시간을 일했다면 11 ÷ 8 = 1.375공수입니다. 다만 현장마다 1공수 시간, 잔업을 0.5 단위로 끊는지 등 규칙이 달라 먼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공수 기준 시간 확인하기

많은 현장이 휴게시간을 뺀 8시간(예: 07시~16시, 점심 1시간 제외)을 1공수로 봅니다. 일부 현장은 9시간이나 10시간을 1공수로 보기도 하고, 잔업 몇 시간을 0.5공수로 정해 두기도 합니다. 반장이나 업체가 쓰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정산 금액과 내 기록이 맞습니다.

시간 → 공수 환산표 (1공수 = 8시간 기준)

일한 시간공수일당 20만 원일 때
4시간0.5100,000원
8시간1200,000원
10시간1.25250,000원
11시간1.375275,000원
12시간1.5300,000원
16시간2400,000원

예시: 17시 퇴근인데 20시까지 일했다면

08시 출근, 점심 1시간, 17시 퇴근이면 8시간 = 1공수입니다. 여기에 20시까지 3시간을 더 일했다면 총 11시간, 8시간 기준으로 1.375공수입니다. 현장이 잔업을 0.5 단위로 끊는다면 1.5공수(3시간 이상 = 0.5)처럼 반올림 규칙을 적용합니다.

공수 계산 순서

  • 현장의 1공수 기준 시간(보통 8시간)을 확인합니다.
  •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을 적습니다.
  • 일한 시간 ÷ 기준 시간으로 공수를 구합니다.
  • 잔업을 0.5 단위로 끊는 현장이면 그 규칙대로 맞춥니다.
  • 공수 × 일당 = 그날 받을 금액(세전)입니다.

Tallyday 에서는

Tallyday 는 공수 입력 화면에서 시간만 넣으면 공수로 바꿔 줍니다. 기본 8시간 = 1공수이며 설정에서 기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5 / 1 / 1.5 / 2 프리셋도 있고, 오전·오후 다른 현장은 같은 날 따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법·현장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공수 기준은 소속 업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시간만 넣으면 공수로 바꿔 주는 공수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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