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3% vs 일용근로소득세, 실수령액 계산
일당으로 받을 때 떼는 세금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의 3%(소득세)+0.3%(지방소득세)를 떼는 방식이고, 일용근로소득세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55%를 세액공제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당 20만 원이라면 3.3%는 6,600원, 일용근로소득세는 1,485원을 뗍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산식: 세금 = 지급액 × 3.3%. 일당 20만 원이면 6,600원을 떼고 193,400원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면 일부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소득세
계산식: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일당 20만 원이면 (50,000 × 6% = 3,000) × 45% =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합계 1,485원을 떼고 198,515원을 받습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없고,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일용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일당별 실수령액 비교
4대보험 공제는 제외한 세금만의 비교입니다.
| 일당 | 3.3% 공제 후 | 일용근로소득세 공제 후 |
|---|---|---|
| 150,000원 | 145,050원 | 150,000원 (세금 없음) |
| 180,000원 | 174,060원 | 180,000원 (소액부징수) |
| 200,000원 | 193,400원 | 198,515원 |
| 250,000원 | 241,750원 | 247,030원 |
| 300,000원 | 290,100원 | 295,545원 |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에서 떼인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액의 3.3%와 같다면 사업소득(3.3%) 방식입니다.
- 금액이 훨씬 작거나 0원이면 일용근로소득세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 잘 모르겠으면 업체에 '일용근로로 신고되나요, 3.3%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Tallyday 에서는
Tallyday 설정에서 세금을 3.3%, 일용근로소득세, 없음 중 하나로 고르면 달력 아래에 정산 기간의 공수·총액·세후 예상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참고
이 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법·현장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공수 기준은 소속 업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이는 공수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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