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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하루 8시간 vs 주 40시간, 야간 가산까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하지 못해요." 알바나 교대근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아래에서 하루 기준과 주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야간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연장근로의 기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의 1.5배 이상입니다.

하루 기준과 주 기준은 둘 다 적용되지만, 같은 시간을 두 번 연장으로 세지는 않습니다. 하루 단위로 이미 연장으로 계산한 시간은 주 40시간을 따질 때 다시 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하루 10시간씩 4일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가 하루 10시간, 한 주 4일이면 총 40시간입니다. 주 기준(40시간)만 보면 연장이 없지만,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2시간씩 연장입니다.

구분시간계산금액
기본 근로32시간 (8h × 4일)32 × 12,000원384,000원
연장 근로8시간 (2h × 4일)8 × 12,000원 × 1.5144,000원
합계40시간528,000원

야간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겹친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시간은 두 가산이 함께 붙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출근해 저녁에 휴게 1시간을 쓰고 밤 11시 30분까지 일했다면 실근로는 8.5시간입니다. 22:00~23:00 한 시간은 아직 8시간 안이라 야간 가산만 붙어 시급 × 1.5, 마지막 23:00~23:30은 8시간을 넘긴 연장이면서 야간이므로 시급 × 2.0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가 주어지고, 그 시간은 연장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알바)는 계약서에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8시간이 안 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초과 시간에 50%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별도 규정이라 이 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Punchly로 자동 계산하기

Punchly 작업 설정에서 하루 기준(8·10·12시간)과 한 주 기준(40·44·48·52시간) 초과근무, 배율(1.25배·1.5배·2배), 야간 할증 시간대(예: 22시~6시)를 한 번만 정해 두면, 출퇴근 버튼으로 찍은 시간에 규칙이 적용돼 정규·초과·야간 시간과 예상 금액이 따로 보입니다. 자정을 넘는 근무도 한 건의 근무로 계산됩니다.

급여·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근무 시간과 급여 계산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급여·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업장 규모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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