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격주급·월 2회·월급, 급여 기간과 정산 마감일 차이
"주급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면", "매달 25일까지 정산되는데 한눈에 보면 좋겠다." 직장마다 급여를 정산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급여 기간(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의 근무를 셈하는지)과 지급일(돈이 들어오는 날)을 구분하면 내 알바비를 훨씬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급여 주기 한눈에 보기
같은 시급이라도 몇 번에 나눠 받는지에 따라 한 번에 받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주기 | 1년 지급 횟수 | 급여 기간 예 | 특징 |
|---|---|---|---|
| 매주(주급) | 52회 | 월~일 | 기간이 짧아 확인이 쉬움 |
| 2주마다(격주급) | 26회 (해에 따라 27회) | 격주 금요일 마감 | 1년에 두 번쯤 한 달에 세 번 받는 달이 생김 |
| 월 2회 | 24회 | 1~15일, 16일~말일 | 날짜는 고정, 기간마다 일수가 다름 |
| 매월(월급) | 12회 | 26일~다음 달 25일 | 정산 마감일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가 많음 |
격주급과 월 2회는 다르다
격주급은 정확히 14일마다 반복됩니다. 1년이 52주이므로 26번이고, 요일이 맞물리는 해에는 27번이 되기도 합니다. 월 2회는 매달 같은 날짜(예: 15일·말일)에 정산하므로 1년 24번이고, 기간마다 13~16일로 일수가 달라집니다. 시급제라면 두 방식의 한 번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산 마감일과 지급일을 구분하기
많은 사업장이 "매달 25일 마감, 다음 달 10일 지급"처럼 근무를 마감하는 날과 돈을 주는 날을 따로 둡니다. 이때 11월 10일에 들어오는 돈은 9월 26일~10월 25일 근무분입니다. 내 기록을 달력의 1일~말일로 더하면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마감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더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급이나 격주급으로 더 자주 받는 것도 가능하며, 내 급여 주기는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 계산은 급여 주기와 따로
연장근로의 주 40시간 기준은 급여를 월급으로 받든 격주로 받든 한 주 단위로 따집니다. 그래서 급여 기간과 별개로 "한 주가 무슨 요일에 시작하는지"도 정해 두어야 주 단위 연장 시간이 맞게 계산됩니다.
Punchly에서 급여 기간 맞추기
Punchly 작업 설정에서 매주·2주마다·월 2회·매월 중 하나를 고르고 정산 마감일(격주는 기준일)과 주 시작 요일을 정하면, 첫 화면에 이번 급여 기간의 날짜·근무 시간·예상 급여와 마감까지 남은 날이 보입니다. 지난 기간은 리포트에서 앞뒤로 넘겨 보고 근무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급여·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근무 시간과 급여 계산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급여·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업장 규모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내 직장의 급여 기간 그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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