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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관계별 기준과 갚을 때

정답은 없지만 흔한 기준은 있습니다. 가까운 정도에 따라 5만·10만·20만 원 단위로 정하고, 예전에 그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금액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별로 흔히 쓰는 금액대

아래는 흔히 이야기되는 범위일 뿐, 지역·나이·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기준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 얼굴만 아는 직장 동료·지인: 5만 원 (참석하지 않고 보내기만 할 때도 흔함)
  • 자주 연락하는 친구·같은 팀 동료: 10만 원
  • 아주 가까운 친구·친척: 10만~20만 원 이상
  • 식사를 하는 호텔·대형 예식장에 동반 참석: 1인분 식대를 고려해 한 단계 올려서
  • 부의금: 결혼 축의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홀수(3·5·7만 원) 단위를 쓰기도 함

받은 적이 있다면: 왔으면 가야지

상대가 내 결혼식에 10만 원을 했다면, 그 사람 결혼식에는 10만 원 이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몇 년이 지났다면 물가를 생각해 조금 더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몇 년 전 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누구한테 얼마 줬더라"는 경조사 앱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갚을 때 헷갈리지 않게 기록하는 법

  • 결혼식·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행사 단위로 하객 명단과 금액을 적습니다. 방명록이나 봉투가 남아 있을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 화환·선물만 보낸 사람도 금액 없이 메모로 남깁니다. 나중에 이것도 갚을 일입니다.
  • 관계(친구·직장·가족·친척)를 함께 적어 두면 비슷한 사이의 금액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
  • 청첩장·부고를 받으면 이름을 검색해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보낸 금액도 같은 장부에 적어 받음·보냄을 맞춥니다.

기프트북에서는

기프트북은 사람마다 받은 돈·보낸 돈·차액을 보여 주고, 받기만 하고 아직 보내지 않은 사람에게 '갚을 차례' 표시와 받은 만큼의 제안 금액을 붙입니다. 초성 검색(ㄱㅁㅅ → 김민수)으로 바로 찾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기억 안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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